이른바 밀크씨슬 추출물로 널리 알려진 ‘실리마린’ 성분 의약품의 급여목록 퇴출로 제약기업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그 가운데 실리마린 성분의 대표적인 약제로 꼽혔던 부광약품의 ‘레가론’이 이번 급여 퇴출의 악재에 가장 크게 타격을 받게 됐다.

부광약품은 지난해 레가론으로 원외처방액 151억원을 기록했다. 부광약품을 비롯한 실리마린 성분 의약품 등이 퇴장한 자리는 고덱스, 우루사 등의 간장 질환용제가 채울 전망이다.

부광약품 ‘레가론’
부광약품 ‘레가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는 11일 열린 기등재약 급여적정성 재평가 재심의에서 실리마린에 대한 급여적정성이 유효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 8월 5일 열린 약평위에서 상기 4개 성분의 일부 적응증(어떠한 약제나 수술 따위에 의해 치료 효과가 기대되는 병이나 증상)에 대해 ‘급여적정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11일 위원회는 4개 성분의 의약품을 제조하는 제약사들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재심의를 진행한 결과 역시 급여적정성이 없다는 결론이었다. 이번에 급여 기준에서 퇴출되는 약제는 빌베리건조엑스, 아보카도-소야, 실리마린, 비티스비니페라 등 4종에 이른다.

이번 재심의 결과를 토대로 실리마린 등이 포함된 약제는 침체가 예상된다. 특히 부광약품은 실리마린 관련 약제인 레가론으로 업계에서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던 중이었다. 지난해도 원외처방액이 100억원대를 훌쩍 넘었다.

소비자들은 급여가 적용되지 않으면 같은 약제라도 구매나 처방을 받지 않으려는 경향이 많아 레가론의 처방액이 얼마나 떨어질지 업계에선 예측하기도 어렵다는 추측이 나온다.

실리마린은 △독성 간질환 △간세포보호(50mg에 한함) △만성간염 △간경변 등의 효험이 있다고 홍보됐는데 심평원 약평위의 결과에 따라 이마저도 온전한 효능인지 여부를 가리자는 주장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제약소비자단체 등을 중심으로 실리카린 성분 약제의 허위, 과장 광고 여부를 가리자는 송사도 펼쳐질 수도 있기 때문. 지금도 포털 사이트에 ‘밀크씨슬’이나, 간 관련해 검색어를 치면 유명 인사들이 모델로 있는 회사의 광고가 버젓이 홍보되고 있다.

한편, 이번 약평위 결과를 전해 들은 부광약품 측은 헬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아직은 언론보도 등으로 전해 들었지, 관련기관으로부터의 최종문서를 받지는 못한 상황이다. 공식적인 문서를 접수하고 난 뒤 회사의 입장과 방향을 말해야 한다는 게 현재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승한 기자

전 대학병원 연구원. 'MBN 세상의눈', '용감한 기자들', 'EBS 다큐프라임' 출연. 내부고발·공익제보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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